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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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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2.전원합의체 판결]1.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법원의 심리판단의 기준 2.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기준 3.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의 구별 기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06
조회수 9787
첨부파일 2009다52649.pdf
2009다52649  정정, 반론  (라)  일부 파기환송
◇ 1. 현재의 과학수준으로 그 진실여부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단계에서 과학적 사실의 진실성을 법원이 판단을 하여야 할 경우, 법원의 심리판단의 기준  2. 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2009. 2. 6. 법률 제9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정정보도청구권 행사의 정당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는 기준  3. 사실적 주장과 의견 표명의 구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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