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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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2.전원합의체 판결]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한 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경과 후 관련 도세조례를 개정·시행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세의 과세시기를 조례의 시행일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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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06 |
| 조회수 | 881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8두1736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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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7363 지역개발세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개발세를 신설한 구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 경과 후 관련 도세조례를 개정·시행하는 경우 해당 조례에 따른 지역개발세의 과세시기를 조례의 시행일이 아닌 개정 지방세법의 시행일로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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