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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9. 8.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11510
첨부파일 law110908.hwp

<대법원 2011. 9. 8.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민      사 ]

 

2009다24866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나)   상고기각
◇1. 영업양도의 의미와 판단기준 2.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가 불법행위로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009다49193(본소), 49209(반소)  대여금   (나)   상고기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다49896  배당이의   (아)   상고기각
◇외국선박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은 가압류권자가 배당요구를 함에 있어서 가압류대상 선박에 대하여 감수·보존처분이 이루어졌을 경우 별도로 집행을 마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9다66969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다73295  보험금   (카)   상고기각
◇1. 정형외과 전문의가 체결한 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기본약관상 피보험자에 고용된 마취과 전문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2. 보험회사에게 지체책임이 발생하는 시기 및 보험한도액과의 관계◇

2009다77280  손해배상(기)   (가)   상고기각
◇전역권자가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장교의 전역을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전역일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

2009다91507  직무발명보상금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중 실시보상금의 지급의무(소극)◇

2009다91903(본소), 91910(반소)   용역비 등   (타)   파기환송
◇조정의 효력 및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2010다35367  소유권이전등기   (자)   상고기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2010다48240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54  건물명도 등   (다)   상고기각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종전 임대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을 명확히 한 경우 임대차의무의 존속 여부(소극)◇

2011다17090  특허권침해금지의소  (타)  상고기각
◇1.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함에 있어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의 특정 정도 2.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선정당사자를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의 위법 여부◇

2011다22061  임금   (나)   상고기각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2011다3452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  2.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규정한 취지◇

2011다34743  소유권말소등기등   (나)   파기환송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매년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열어 온 총회에서 한 종중결의의 효력 유무(적극)◇

 

[  형     사  ]

 

2009도123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일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2009도13959  업무상과실치사   (아)   파기환송
◇응급의료행위에 있어 인턴의 주의의무의 범위◇

2010도70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경영한 자’의 의미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재산자격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2010도7497  명예훼손   (자)   파기환송
◇1. 녹취록의 증거능력  2.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

2010도14475  저작권법위반 등   (차)   상고기각
◇친고죄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소정의 "상습적으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011도632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등   (나)   파기환송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제1심의 공판절차가 변호인 없이 이루어진 경우, 항소심이 취해야 할 조치◇

2011도7106  강간치상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후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본 사례◇

2011도76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라)   상고기각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여부(소극)◇

 

[  특      별  ]

 

2007두171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8두138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여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2009두23822  공장신설불승인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건설교통부, 환경부 고시인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이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2009두4340  수용보상금증액   (바)   파기환송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

2009두139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생명보험사가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두344  시정명령 등 취소   (가)   상고기각
◇상품의 제조·판매업자들이 각자의 판매대리점 등에 대하여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 가격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후2371  거절결정(특)   (아)   파기환송
◇우선권주장의 불인정을 거절이유로 통지해야 하는지 여부 및 그 통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2010후3356  권리범위확인(특)   (카)   상고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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