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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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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8.중요판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8859
첨부파일 2009다49193.pdf
2009다49193(본소), 49209(반소)  대여금   (나)   상고기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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