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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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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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8859 | ||
| 첨부파일 | 2009다49193.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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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9193(본소), 49209(반소) 대여금 (나) 상고기각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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