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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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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8.중요판결]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9640
첨부파일 2009다66969.pdf
2009다66969  손해배상(기)   (카)   파기환송(일부)
◇피고의 소멸시효완성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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