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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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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8.중요판결]사용자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중 실시보상금의 지급의무(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7842
첨부파일 2009다91507.pdf
2009다91507  직무발명보상금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중 실시보상금의 지급의무(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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