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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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사용자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중 실시보상금의 지급의무(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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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7842 | ||
| 첨부파일 | 2009다9150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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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91507 직무발명보상금 (가) 상고기각 ◇사용자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의 출원 당시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중 실시보상금의 지급의무(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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