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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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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8.중요판결]조정의 효력 및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12111
첨부파일 2009다91903.pdf
2009다91903(본소), 91910(반소)   용역비 등   (타)   파기환송
◇조정의 효력 및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소송절차진행 중에 조정이 성립한 경우 소송물 이외의 권리관계에 조정의 효력이 미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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