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9.8.중요판결]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8286
첨부파일 2010다48240.pdf
2010다48240  손해배상(기)   (나)   상고기각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민사소송절차에서 행정대집행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9.8.중요판결]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종전 임대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을 명확히 한 경우 임대차의무의 존속 여부(소극)
다음글 [2011.9.8.중요판결]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어서 실제 점유 면적이 등기부상 지분비율에 따라 환산한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지 여부(적극)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