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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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종전 임대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을 명확히 한 경우 임대차의무의 존속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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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7872 | ||
| 첨부파일 | 2011다5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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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54 건물명도 등 (다) 상고기각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한 자가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임차인에게 종전 임대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것을 청약하였음에도 임차인이 이를 거절하는 등으로 임차인이 종전 임대조건으로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뜻을 명확히 한 경우 임대차의무의 존속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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