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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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1.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함에 있어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의 특정 정도 2.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선정당사자를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의 위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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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8741 | ||
| 첨부파일 | 2011다17090.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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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7090 특허권침해금지의소 (타) 상고기각 ◇1. 특허권에 대한 침해의 금지를 청구함에 있어 청구의 대상이 되는 제품이나 방법의 특정 정도 2. 청구취지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형식적으로는 청구취지 보정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 없이 소를 각하하더라도 이를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3. 선정당사자를 선정자로 표기하는 것의 위법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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