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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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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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12394 | ||
| 첨부파일 | 2011다220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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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22061 임금 (나) 상고기각 ◇근속가산금, 급량비, 교통보조비, 위생수당, 위험수당,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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