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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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 2.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규정한 취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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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10355 | ||
| 첨부파일 | 2011다3452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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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3452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 2.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규정한 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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