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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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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8.중요판결]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 2.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규정한 취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10355
첨부파일 2011다34521.pdf
2011다34521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1.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무원 개인도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중과실의 의미  2. 공직선거법이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전과기록 조회를 규정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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