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9.8.중요판결]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매년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열어 온 총회에서 한 종중결의의 효력 유무(적극)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10005 | ||
| 첨부파일 | 2011다34743.pdf | ||
|
2011다34743 소유권말소등기등 (나) 파기환송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매년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열어 온 총회에서 한 종중결의의 효력 유무(적극)◇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