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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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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8.중요판결]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매년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열어 온 총회에서 한 종중결의의 효력 유무(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10005
첨부파일 2011다34743.pdf
2011다34743  소유권말소등기등   (나)   파기환송
◇종중의 규약이나 관행에 의해 매년 일정한 날에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종중원들이 집합하여 종중의 대소사를 처리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 별도의 종중회의의 소집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및 매년 시제에 특별한 소집절차 없이 정기적으로 열어 온 총회에서 한 종중결의의 효력 유무(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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