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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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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8.중요판결]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9645
첨부파일 2009도12330.pdf
2009도123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자)   파기환송(일부)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되는 ‘건축물의 용도제한’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한정적으로 열거하는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선택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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