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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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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8.중요판결]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경영한 자’의 의미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재산자격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9970
첨부파일 2010도7034.pdf
2010도70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경영한 자’의 의미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재산자격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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