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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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경영한 자’의 의미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재산자격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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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9970 | ||
| 첨부파일 | 2010도7034.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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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703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아) 파기환송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8조 제2호 소정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고 사업을 경영한 자’의 의미 2.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소정의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면서 재산자격에 관한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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