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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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친고죄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소정의 "상습적으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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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10745 | ||
| 첨부파일 | 2010도1447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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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도14475 저작권법위반 등 (차) 상고기각 ◇친고죄의 제외사유에 해당하는 저작권법 제140조 단서 제1호 소정의 "상습적으로"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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