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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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후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본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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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9299 | ||
| 첨부파일 | 2011도710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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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7106 강간치상 (차) 파기환송 ◇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후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본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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