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9.8.중요판결]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9277
첨부파일 2011도7635.pdf
2011도763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라)   상고기각
◇구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의 개정이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인지 여부(소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9.8.중요판결]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다음글 [2011.9.8.중요판결]피고인이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에 대한 배제결정도 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피고인의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법원의 배제결정에 대한 항고권 등의 중대한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그 후의 공판절차에서 이루어진 소송행위는 무효라고 본 사례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