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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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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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1028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7두1717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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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두171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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