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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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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8.중요판결]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10284
첨부파일 비실명2007두17175[1].pdf
2007두17175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차)   파기환송(일부)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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