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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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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8.중요판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여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12138
첨부파일 비실명2008두13873[1].pdf
2008두138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여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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