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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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8.중요판결]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여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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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09-15 |
| 조회수 | 12138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8두1387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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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3873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자) 파기환송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2호, 제4호 단서 가목에 의하여 노동조합 참가가 금지되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와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의 의미와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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