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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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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8.중요판결]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9690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4340[1].pdf
2009두4340  수용보상금증액   (바)   파기환송
◇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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