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9.8.중요판결]생명보험사가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9233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13931[1].pdf
2009두1393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생명보험사가 미보고 발생손해액 상당의 지급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9.8.중요판결]상품의 제조·판매업자들이 각자의 판매대리점 등에 대하여 할인판매를 금지하는 가격표시제를 실시하기로 합의한 것이 가격담합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글 [2011.9.8.중요판결]수용대상토지가 도시지역 외에 있는 경우 현실적 이용상황이 같은 비교표준지가 여러 개 있을 때 비교표준지의 선정방법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