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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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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8.중요판결]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09-15
조회수 10013
첨부파일 비실명2010후3356[1].pdf
2010후3356  권리범위확인(특)   (카)   상고기각
◇특허권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의 특정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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