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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2011. 9.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8다16776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일부) ◇1.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제약회사를 피고로 하여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완화 여부(적극) 및 인과관계 등 추정의 요건 2. 이 사건 감염 원고들이 HIV에 감염되고 AIDS 환자가 된 원인이 피고들이 제조·공급한 HIV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 때문인지 여부(적극) 3. HIV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투여 받아 AIDS 환자가 되었다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2009다7076 소유권말소등기 (마) 파기자판(일부, 소송종료선언) ◇원고가 주위적 청구로 피고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을에게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피고 갑의 소유권이전의무 이행불능을 전제로 피고 갑, 병, 정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에서 1심이 피고 을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피고 갑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피고 병, 정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고, 원고가 패소한 피고 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한 경우 피고 갑, 병, 정에 대한 청구가 항소심 심판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2009다78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나) 상고기각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기회에 공동상속등기에 이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단독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0다5892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그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닌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65818 특허권침해금지 등 (다) 상고기각 ◇중간판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원심판결의 결론 수긍 여부◇
2011다17847 손해배상(자) (차) 상고기각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이 변제공탁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을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1다38516 어음금 (차) 파기환송 ◇회사의 분할합병에 있어서 개별 최고가 필요한 피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 형 사 ]
2008도9109 강도상해 (차)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감경’ 또는 ‘면제’의 적용요건◇
2009도2821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나) 파기환송 ◇이 사건 각 행위가 ‘1인 시위’인지 여부(소극)◇
2009도3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카) 상고기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의미◇
2009도125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아) 파기자판, 파기환송(일부)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제29조 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위 각 본조의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011도43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다) 상고기각 ◇1. 구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0. 1. 1. 법률 제99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가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에 규정된 ‘영리의 목적’의 의미 2.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허위의 각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제출된 경우 구 특가법 제8조의2 제1항 위반죄의 죄수 3. 배임수재죄와 공인회계사법 제22조 제3항 위반죄에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 특 별 ]
2008두18885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1.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 결정에 따른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의 효력 범위 2. 군인연금법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2009두10963 영업권보상 (카) 파기자판(각하) ◇1.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2009두11157 법인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보증보험회사가 보증보험금을 지급하고 취득하는 구상채권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09두22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의 효력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011두87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009후2463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1. 특허법 제33조 1항 본문의 무권리자가 출원한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발명을 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출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2009후2678 거절결정(특) (카) 파기환송 ◇1. 구 특허법 상 심사전치보정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이른바 「독립특허요건」(제47조 제4항 제2호)의 적용범위 2. 보정 후 제8항 발명에 대하여 독립특허요건을 적용하여 보정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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