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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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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29.중요판결]1.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제약회사를 피고로 하여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완화 여부(적극) 및 인과관계 등 추정의 요건 2. 이 사건 감염 원고들이 HIV에 감염되고 AIDS 환자가 된 원인이 피고들이 제조·공급한 HIV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 때문인지 여부(적극) 3. HIV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투여 받아 AIDS 환자가 되었다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8533
첨부파일 2008다16776.pdf
2008다16776  손해배상(의)   (타)   파기환송(일부)
◇1.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제약회사를 피고로 하여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통하여 감염되었다는 것을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경우, 증명책임의 완화 여부(적극) 및 인과관계 등 추정의 요건 2. 이 사건 감염 원고들이 HIV에 감염되고 AIDS 환자가 된 원인이 피고들이 제조·공급한 HIV 바이러스에 오염된 혈액제제 때문인지 여부(적극) 3. HIV에 오염된 혈액제제를 투여 받아 AIDS 환자가 되었다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기산점 및 소멸시효의 완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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