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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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29.중요판결]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기회에 공동상속등기에 이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단독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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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11 |
| 조회수 | 11643 | ||
| 첨부파일 | 2009다788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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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78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나) 상고기각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기회에 공동상속등기에 이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단독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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