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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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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29.중요판결]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기회에 공동상속등기에 이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단독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11643
첨부파일 2009다78801.pdf
2009다7880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나)   상고기각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기회에 공동상속등기에 이어 다른 공동상속인들로부터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단독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단독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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