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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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29.중요판결]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그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닌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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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11 |
| 조회수 | 8496 | ||
| 첨부파일 | 2010다589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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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892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그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닌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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