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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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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29.중요판결]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그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닌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8496
첨부파일 2010다5892.pdf
2010다5892  손해배상(기)   (자)   상고기각
◇공부상 건물용도가 ‘유치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그 부동산이 실제로 유치원 교육에 사용되지 않고 있거나, 그 소유자가 유치원경영자가 아닌 사실이 소명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등기신청을 수리하여야 할 직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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