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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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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29.중요판결]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이 변제공탁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을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11610
첨부파일 2011다17847.pdf
2011다17847  손해배상(자)   (차)   상고기각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이 변제공탁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을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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