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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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29.중요판결]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이 변제공탁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을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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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11 |
| 조회수 | 11610 | ||
| 첨부파일 | 2011다1784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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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17847 손해배상(자) (차) 상고기각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판결인용금액이 변제공탁된 후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채무액이 일부 취소된 경우 그 차액을 가집행선고의 실효에 따른 반환대상이 되는 가지급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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