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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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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29.중요판결]회사의 분할합병에 있어서 개별 최고가 필요한 피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8480
첨부파일 2011다38516.pdf
2011다38516  어음금   (차)   파기환송
◇회사의 분할합병에 있어서 개별 최고가 필요한 피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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