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9.29.중요판결]회사의 분할합병에 있어서 개별 최고가 필요한 피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11 |
| 조회수 | 8480 | ||
| 첨부파일 | 2011다38516.pdf | ||
|
2011다38516 어음금 (차) 파기환송 ◇회사의 분할합병에 있어서 개별 최고가 필요한 피분할회사가 ‘알고 있는 채권자'의 의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