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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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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29.중요판결]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감경’ 또는 ‘면제’의 적용요건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8536
첨부파일 2008도9109.pdf
2008도9109  강도상해   (차)   상고기각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의 ‘감경’ 또는 ‘면제’의 적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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