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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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29.중요판결]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의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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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11 |
| 조회수 | 7939 | ||
| 첨부파일 | 2009도335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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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3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카) 상고기각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1항 소정의 ‘공급가액등의 합계액’의 의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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