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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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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29.중요판결]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제29조 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위 각 본조의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9716
첨부파일 2009도12515.pdf
2009도125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아)   파기자판, 파기환송(일부)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제29조 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위 각 본조의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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