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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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29.중요판결]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제29조 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위 각 본조의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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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11 |
| 조회수 | 9716 | ||
| 첨부파일 | 2009도1251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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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12515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아) 파기자판, 파기환송(일부) ◇1.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및 제29조 제2항 위반죄 성립의 판단기준 2.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아닌 행위자도 사업주에 대한 위 각 본조의 벌칙 규정 적용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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