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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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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29.중요판결]1.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 결정에 따른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의 효력 범위 2. 군인연금법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8493
첨부파일 비실명2008두18885[1].pdf
2008두18885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1.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 결정에 따른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의 효력 범위 2. 군인연금법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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