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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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29.중요판결]1.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 결정에 따른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의 효력 범위 2. 군인연금법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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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11 |
| 조회수 | 849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8두1888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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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두18885 상이연금지급거부처분취소 (자) 파기환송 ◇1. 헌재 2009. 7. 30. 선고 2008헌가1 결정에 따른 구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및 잠정적용 명령의 효력 범위 2. 군인연금법 개정과 헌법불합치결정의 소급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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