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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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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29.중요판결]1.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8856
첨부파일 비실명2009두10963[1].pdf
2009두10963  영업권보상   (카)   파기자판(각하)
◇1.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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