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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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29.중요판결]1.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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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11 |
| 조회수 | 8856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1096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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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10963 영업권보상 (카) 파기자판(각하) ◇1.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 행정소송법 제44조, 제10조에 의한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본래의 당사자소송이 적법함을 요건으로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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