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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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29.중요판결]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의 효력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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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11 |
| 조회수 | 8453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두22850[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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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두2285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다) 상고기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후 그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경우 예정신고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흡수되어 소멸하고, 예정신고를 기초로 한 징수처분의 효력도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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