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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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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9.29.중요판결]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11
조회수 8604
첨부파일 비실명2011두8765[1].pdf
2011두87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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