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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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29.중요판결]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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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11 |
| 조회수 | 8604 | ||
| 첨부파일 | 비실명2011두8765[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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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두87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다) 파기환송(일부)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명의신탁이 해지된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하여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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