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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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29.중요판결]1. 특허법 제33조 1항 본문의 무권리자가 출원한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발명을 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출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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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11 |
| 조회수 | 8511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후2463[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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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후2463 등록무효(특) (나) 상고기각 ◇1. 특허법 제33조 1항 본문의 무권리자가 출원한 발명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특허법 제33조 제1항 본문의 ‘발명을 한 자’가 되기 위하여 그 발명이 특허요건을 갖출 것까지 요구되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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