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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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9.29.중요판결]1. 구 특허법 상 심사전치보정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이른바 「독립특허요건」(제47조 제4항 제2호)의 적용범위 2. 보정 후 제8항 발명에 대하여 독립특허요건을 적용하여 보정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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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11 |
| 조회수 | 8569 | ||
| 첨부파일 | 비실명2009후2678[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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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후2678 거절결정(특) (카) 파기환송 ◇1. 구 특허법 상 심사전치보정의 적법요건 중 하나인 이른바 「독립특허요건」(제47조 제4항 제2호)의 적용범위 2. 보정 후 제8항 발명에 대하여 독립특허요건을 적용하여 보정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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