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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 10. 13. 대법원 중요판결 요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12524
첨부파일 law111013.hwp

< 대법원 2011. 10.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민      사 ]

 

2007다83427  사용료   (바)   상고기각
◇1. 유통산업발전법 소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의 유무(적극) 2. 대규모점포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공용부분)를 승계하도록 정한 부분의 효력(=유효)◇

2009다43461  농업손실보상금   (자)   파기환송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9다65546  관리비 등   (바)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2009다86246  임금   (바)   상고기각
◇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2009다102452  임금 등   (가)   파기환송
◇처분문서의 증명력 및 단체협약 규정의 해석 방법◇

2010다52362  공유물분할   (가)   파기환송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가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도 종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그 중 분할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나머지 공유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당연히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러한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다63720  통행방해금지   (다)   상고기각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도로에서 특정인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0다80930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다)   상고기각
◇채권자대위소송으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010다99132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공동저당 및 후순위저당권 성립 후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대한 기대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011다10266  손해배상(기)   (아)   상고기각
◇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2011다28045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1.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해성 판단기준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 3. 채무자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한 행위의 사해성 판단에 관하여 위 기준을 적용한 사례◇

2011다55214  유치권부존재확인   (나)   파기환송
◇유치권의 성립시기◇

 

[ 형      사 ]

 

2009도569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아)   파기환송
◇해산 명령 위반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특정 정도◇

2009도8248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 죄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자)   파기환송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009도137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등   (나)   상고기각
◇1.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업무까지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던 자에게 대학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대학 교비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009도138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집회금지사유 및 금지통고제의 위헌 여부(소극) 2.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금지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010도15260  건축법위반   (자)   파기환송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건축법상의 허가대상인 줄 몰랐다는 사정이 법률의 착오에 기인한 행위인지 여부(소극)◇

2011도6287  의료법위반(예비적 죄명 : 의료법위반교사) 등   (마)   상고기각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2011도708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등   (아)   파기환송(일부)
◇성매매업소의 운영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011도8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카)   파기환송(일부)
◇상고심에서 상고이유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배척된 부분의 확정력◇

 

[ 특      별 ]

 

2008두1832  시정명령등취소   (아)   상고기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제1항 제3호 소정의 불이익강제행위 및 같은 법 제3조의2 제1항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이익저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009두1535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에서 국내거래도 비교대상거래로 선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09두18905  보험급여징수금부과처분취소   (자)   상고기각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하여 도급사업 일괄적용의 대상이 되는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한국표준산업분류표)◇

2009두22072  특별소비세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구 관세법 시행령 제249조 제3항 제1호가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소극)◇

2010후2582  등록무효(특)   (가)   파기환송
◇1. 실시예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2. 구성요소의 범위를 수치로써 한정하여 표현한 발명에서 명세서에 수치한정의 이유나 효과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한정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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