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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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1. 유통산업발전법 소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의 유무(적극) 2. 대규모점포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공용부분)를 승계하도록 정한 부분의 효력(=유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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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8737 | ||
| 첨부파일 | 2007다83427-1.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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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다83427 사용료 (바) 상고기각 ◇1. 유통산업발전법 소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의 유무(적극) 2. 대규모점포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공용부분)를 승계하도록 정한 부분의 효력(=유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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