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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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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13.중요판결]1. 유통산업발전법 소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의 유무(적극) 2. 대규모점포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공용부분)를 승계하도록 정한 부분의 효력(=유효)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8737
첨부파일 2007다83427-1.hwp
2007다83427  사용료   (바)   상고기각
◇1. 유통산업발전법 소정의 대규모점포개설자 내지 대규모점포관리자의 관리비 부과·징수 권한의 유무(적극) 2. 대규모점포 관리규약 중 전 구분소유자의 체납관리비(공용부분)를 승계하도록 정한 부분의 효력(=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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