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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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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13.중요판결]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8293
첨부파일 2009다43461.pdf
2009다43461  농업손실보상금   (자)   파기환송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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