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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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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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8293 | ||
| 첨부파일 | 2009다43461.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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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43461 농업손실보상금 (자) 파기환송 ◇1.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2항의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청구권은 공법상 권리로서 그에 관한 쟁송은 행정소송절차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농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결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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