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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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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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8431 | ||
| 첨부파일 | 2009다65546.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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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다65546 관리비 등 (바) 파기환송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단 집회에서 결의할 것으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 구분소유자의 서면 결의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그 집합건물 내에 수 개의 구분건물을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1인의 구분소유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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