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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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가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도 종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그 중 분할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나머지 공유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당연히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러한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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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9702 | ||
| 첨부파일 | 2010다5236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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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52362 공유물분할 (가) 파기환송 ◇분할 전 토지에 대하여 상호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가 토지가 분할되면 분할된 각 토지에 대하여도 종전 토지의 공유등기가 전사되어 상호명의신탁관계가 그대로 존속하게 되었는데, 그 중 분할된 일부 토지에 대하여 공유자 단독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그 일부 토지에 대한 상호명의신탁관계가 소멸되었다면, 나머지 공유등기가 그대로 남아 있게 된 분할토지에 관한 명의신탁관계는 당연히 소멸되지 않고 여전히 존속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경우 그러한 명의신탁관계에 있는 공유자가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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