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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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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13.중요판결]공동저당 및 후순위저당권 성립 후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대한 기대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9563
첨부파일 2010다99132.pdf
2010다99132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공동저당 및 후순위저당권 성립 후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대한 기대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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