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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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공동저당 및 후순위저당권 성립 후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대한 기대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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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9563 | ||
| 첨부파일 | 2010다99132.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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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다99132 배당이의 (차) 상고기각 ◇공동저당 및 후순위저당권 성립 후 후순위저당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다른 저당목적물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도 후순위저당권자의 대위에 대한 기대이익이 보호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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