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 facebook 바로가기
  • twitter 바로가기
  • 네이버블로그 바로가기
  • 다음블로그 바로가기
  • Youtube 바로가기

판례속보

판례속보
제목 [2011.10.13.중요판결]1.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해성 판단기준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 3. 채무자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한 행위의 사해성 판단에 관하여 위 기준을 적용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10393
첨부파일 2011다28045.pdf
2011다28045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1.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해성 판단기준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 3. 채무자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한 행위의 사해성 판단에 관하여 위 기준을 적용한 사례◇
이전 / 다음 게시물 보기
이전글 [2011.10.13.중요판결]유치권의 성립시기
다음글 [2011.10.13.중요판결]하자담보에 기한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