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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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1.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해성 판단기준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 3. 채무자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한 행위의 사해성 판단에 관하여 위 기준을 적용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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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10393 | ||
| 첨부파일 | 2011다28045.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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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다28045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1. 채무자의 책임재산 감소행위에 대한 일반적인 사해성 판단기준 2.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의 사해성 판단기준 3. 채무자가 기존채권자 중 1인인 피고에게 그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다른 금전채권을 양도한 행위의 사해성 판단에 관하여 위 기준을 적용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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