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판례속보
| 제목 | [2011.10.13.중요판결]해산 명령 위반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특정 정도 | ||
|---|---|---|---|
|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8845 | ||
| 첨부파일 | 2009도5698.pdf | ||
|
2009도5698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등 (아) 파기환송 ◇해산 명령 위반으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있어서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의 특정 정도◇ |
|||
| 이전글 | [2011.10.13.중요판결]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 다음글 | [2011.10.13.중요판결]유치권의 성립시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