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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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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13.중요판결]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10661
첨부파일 2009도8248.pdf
2009도8248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 죄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자)   파기환송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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