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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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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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10661 | ||
| 첨부파일 | 2009도8248.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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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도8248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 죄명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자) 파기환송 ◇회사의 대표이사가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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