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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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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13.중요판결]1.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업무까지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던 자에게 대학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대학 교비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10518
첨부파일 2009도13751.pdf
2009도1375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 인정된 죄명 : 업무상횡령) 등   (나)   상고기각
◇1. 학교법인 이사장으로서 학교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대학과 대학 산학협력단의 업무까지도 실질적으로 총괄하고 있던 자에게 대학 교비회계자금 및 산학협력단 자금에 관한 업무상 보관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대학 산학협력단에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대학 교비에 사용한 행위가 업무상횡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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