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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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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10.13.중요판결]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집회금지사유 및 금지통고제의 위헌 여부(소극) 2.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금지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작성자 법원도서관 작성일 2011-10-20
조회수 9750
첨부파일 2009도13846 비실명.pdf
2009도1384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자)   상고기각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3항 제1호에서 규정한 집회금지사유 및 금지통고제의 위헌 여부(소극) 2.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타인의 법익 침해나 기타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은 경우, 사전에 금지통고된 집회라는 이유만으로 해산을 명하고 해산명령에 불응하였다 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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