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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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1.10.13.중요판결]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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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법원도서관 | 작성일 | 2011-10-20 |
| 조회수 | 12425 | ||
| 첨부파일 | 2011도6287.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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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도6287 의료법위반(예비적 죄명 : 의료법위반교사) 등 (마) 상고기각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구 약사법 제44조 제1항의 ‘판매’에 ‘수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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